"육아휴직 두 번까지 나눠 사용"..국회 법안소위 통과

김수영 기자 2020. 9. 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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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최대 두 차례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 휴직 분할 횟수를 2회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보다 탄력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앞서 정부도 이런 내용을 포함한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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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최대 두 차례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 휴직 분할 횟수를 2회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보다 탄력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앞서 정부도 이런 내용을 포함한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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