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모든 분야' 확대 추진
대규모 피해 발생 때 효율적 구제
[경향신문]
정부가 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판매 등의 대규모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악의적 가짜뉴스로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언론사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집단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고의적 손해에 대해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현대사회는 다수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개별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제도적·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을 도모하고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반사회적 위법행위에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분야에만 도입돼 있다.
집단소송법이 제정되면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라도 소송에서 다툴 증거를 법원이 조사해달라고 신청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된다. 피해자의 주장 책임은 ‘개략적 주장’이 가능하도록 줄였다.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자료의 내용이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효력을 강화했다.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일부 분야에 규정된 3~5배 한도의 배상책임을 상법에 일괄적으로 도입한다. 국가 등 공법인에도 적용된다. 개별 법률보다 우선해 적용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가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시행 이후 일어난 손해부터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재계에서는 당정이 이미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규제를 내놨다며 반발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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