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병우 '정운호 몰래 변론' 보도 정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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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이 경향신문과 이 회사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오늘(23일)부터 72시간 안에 정정보도문을 내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도 일부 받아들여 기사를 작성한 경향신문 기자와 전 편집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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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위해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이 경향신문과 이 회사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오늘(23일)부터 72시간 안에 정정보도문을 내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경향신문의 일부 기사가 증명된 사실 없이 추측으로 작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향신문은 법원이 정한 내용의 정정보도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우 전 수석에게 매일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도 일부 받아들여 기사를 작성한 경향신문 기자와 전 편집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사에 허위사실이 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며 "정정보도 청구 가운데 일부는 배척하고, 허위사실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향신문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정식 수임계 없이 정 대표를 변론하고, 정 대표의 로비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이민희 씨와 여러 차례 식사를 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추측 보도이고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증명된 사실이 없다"며 "고위관계자를 인용했으나 누구인지 나오지 않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어떤 기사든 쓸 수 있기 때문에 허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송을 당한 다른 기자에 대해서는 기사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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