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량시위도 집회신고 대상.. 강행 시 해산·체포"

박유빈 2020. 9. 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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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다음달 3일로 예고된 개천절 집회에서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집회·시위를 할 경우 이 또한 신고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 차량시위도 집회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며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법리 검토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개천절 집회가 광복절 집회처럼 코로나19를 재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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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앞두고 경찰 대규모 투입 가능성.. "집결 원천 차단"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등 도심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다음달 3일로 예고된 개천절 집회에서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집회·시위를 할 경우 이 또한 신고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 차량시위도 집회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며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법리 검토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집회·시위가 실제로 일어날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판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던 단체들은 개천절에도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차량을 끌고 모이는 방식은 정치권 일각에서 “현 정권이 방역 실패 책임을 ‘광화문 애국 세력’에 뒤집어씌우는 마당에 또다시 종전 방식을 고집해 먹잇감이 될 필요는없다고 제안, 새로운 집회 형태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느냐”고 말을 아꼈다. 

경찰청은 개천절 집회가 광복절 집회처럼 코로나19를 재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개천절에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를 전날까지 835건 접수했다. 경찰은 이 중 10인 이상 모인다고 신고한 75건 등 112건에 대해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금지 통고한 집회에 대해서는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제지할 계획”이라며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현장에 동원할 경찰 인력 확충을 위해 서울경찰청 말고 전국 다른 지방청의 지원을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광복절 집회 때도 서울청(7182명) 외에도 14개 지방청 소속 경찰관까지 총 9536명을 투입한 바 있다. 개천절 집회에는 이 이상으로 1만명 이상 투입될 가능성도 언급되나 몇 명의 경찰을 동원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천절이 임박해야 확정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개천절 대규모 집회 강행’과 관련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천절 집회 강력 대응’ 주문에 “광복절 집회로 대형집회를 통한 감염병 전파가 현실적 위험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라고 엄정 대응 의지를 보였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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