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원대 횡령·탈세' MB 처남댁 집행유예 확정

배준우 기자 2020. 9. 23.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억 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으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5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와 국세청 고발 등을 토대로 권씨를 기소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억 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입니다.

김재정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했던 인물입니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으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5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2009년과 2013년, 2015년에 7억 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와 국세청 고발 등을 토대로 권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은 권 씨가 금강 감사와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로 허위로 이름을 올려 회삿돈을 받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