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리 비워"..경비원에 행패 부린 입주민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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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에서 자리를 비웠다며 경비원에게 행패를 부린 아파트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재물손괴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25일 오전 9시 19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 B씨의 탁상시계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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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에서 자리를 비웠다며 경비원에게 행패를 부린 아파트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재물손괴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25일 오전 9시 19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 B씨의 탁상시계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씨가 자리를 비웠다며 경비실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앞서 같은 달 14일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등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수감생활을 마친 뒤 단기간에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피고인이 협심증을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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