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방역기준' 집합금지 명령에 기자회견 꼼수

조성현 2020. 9. 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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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금지했지만, 이름만 '기자회견'으로 바꾸는 등 사실상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금지 명령 후 집회 대신 기자회견을 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광화문 집회 때도 참가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됐던 만큼,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행위를 막아야 감염병 확산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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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사직1구역 재개발조합 정상화추진위원회 관계자 30여명이 18일 청주시청 앞에서 조합 내 분쟁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0.09.18. imgiza@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금지했지만, 이름만 '기자회견'으로 바꾸는 등 사실상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집회 금지 취지가 모임으로 인한 감염 위험성을 차단하는 것인 만큼 기자회견도 같은 수준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기자회견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 청주시처럼 일정 규모 이상 기자회견 금지 행정명령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내달 12일까지 감염병 대응 핵심시설 주변에서의 집회와 6인 기자회견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지난 3월23일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해왔으나 지난 18일 사직1구역 재개발조합 정상화추진위원회의 물리적 충돌 사태 후 제한 조치를 강화했다.

당시 이들은 기자회견 후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청내 진입을 시도하며 시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1차 목적이 '방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자회견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충북지역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집회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땐 치료비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된다.

하지만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기자회견은 포함돼 있지 않아 실외에서 100명 미만이 기자회견을 한다면 제재할 방안이 없다.

일각에서는 기자회견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이 모인다는 측면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는 큰 차이가 없어서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금지 명령 후 집회 대신 기자회견을 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광화문 집회 때도 참가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됐던 만큼,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행위를 막아야 감염병 확산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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