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녀상에 날아든 고발장..불법 조형물 위기
<앵커>
5년 전 박근혜 정부가 맺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의미로 전국 곳곳에 소녀상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무렵 서울 강북구에도 소녀상이 하나 세워졌는데 최근 불법 조형물이라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철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임태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북구청 앞 소나무길의 소녀상은 2016년 말 시민단체가 모금을 통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상이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불법 조형물'이라는 고발장이 최근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 일대는 보행자 친화 거리로 조성돼 있어 차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은 매우 좁지만,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는 도로로 규정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도로에는 소녀상 같은 조형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전신주 같은 시설물만 세울 수 있는데 이것도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애초에 설치가 불가능한 곳에 소녀상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곳에 소녀상을 세우라고 한 건 강북구청이었습니다.
[박겸수/강북구청장 (2016년 소녀상 제막식) : 이 소녀상이 강북구청 정문 앞에, 가장 번화가에 이렇게 자리했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립 당시 문건을 보면 구청 측이 소녀상 부지를 확보하고 관리까지 맡는다고 돼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당시 실무책임자들이 모두 퇴직해 자세한 사정은 모른다고 발뺌합니다.
[박겸수/강북구청장 : (시민) 추진 위원회가 있었어요. 거기 장소가 적절하다 라고 요구를…. 구청 앞이라는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거기를 (요구)한 것 같아요.]
강북경찰서는 도로법 위반 여부와 함께 불법 점유물을 방치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 행정에 소녀상이 불법 조형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원형희, 화면출처 : 유튜브 '채널동북')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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