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학대 아동 강제 보호 조치 검토하라"

김정윤 기자 2020. 9. 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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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형제끼리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로 중화상 입은 인천 미추홀 초등학생 사고와 관련해, "학대 아동이나 돌봄 방치 아동의 경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부모의 뜻과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대 아동이나 돌봄 방치 아동의 경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강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까지 포함해서, 제도화할 필요가 없는지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보완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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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형제끼리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로 중화상 입은 인천 미추홀 초등학생 사고와 관련해, "학대 아동이나 돌봄 방치 아동의 경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부모의 뜻과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드러나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사 인력을 늘려 학대 사례를 폭넓게 파악하는 등 각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시한 뒤, "하지만 거기서 대책이 멈춰선 안 된다"며 "드러나는 사례를 보면 아동이 학대 받거나 방치되는 것을 보고 이웃이 신고 하더라도 부모의 뜻을 따르다 보니 가정에 맡겨 두다가 비극적 결과로 나타나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대 아동이나 돌봄 방치 아동의 경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강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까지 포함해서, 제도화할 필요가 없는지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보완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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