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알바비 착오 입금' 사기 주의하세요"

하채림 2020. 9. 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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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후 '급여를 잘못 입금했다'며 반환 이체해달라는 요구에 응하면 자칫 금융사기 공범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사기범 일당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지원자를 모은 뒤 수당이나 급여 지급을 이유로 계좌번호를 요구하고, 지원자의 계좌에 급여를 잘못 이체했다며 송금된 금액에 대해 재이체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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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보이스피싱 가담자 구속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고액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후 '급여를 잘못 입금했다'며 반환 이체해달라는 요구에 응하면 자칫 금융사기 공범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2일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최근 소셜미디어나 구인 웹사이트에서 고액 수당을 주는 아르바이트를 내걸고 지원자를 모아 금융사기에 동원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했다고 알리고,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사기범 일당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지원자를 모은 뒤 수당이나 급여 지급을 이유로 계좌번호를 요구하고, 지원자의 계좌에 급여를 잘못 이체했다며 송금된 금액에 대해 재이체를 요구한다.

실제로 이들은 제3의 계좌로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 가짜 아르바이트를 내건 것이라고 금융소비자연맹은 설명했다.

사기범들은 인터넷뱅킹 화면에 송금인 성명과 송금은행은 노출되나 계좌번호는 알 수 없는 점을 악용, 송금인(피해자)이 아니라 사기범의 계좌로 반환 이체를 요구한 것이다.

착오송금이라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면 자칫 공범으로 연루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아르바이트비나 급여 지급을 이유로 통장이나 카드 비밀번호 요구, 착오송금 재이체 요구, 통장·체크카드 발송 요구 등을 하는 경우 100% 사기"라며 "이에 응하면 사기 범죄자가 될 수 있고, 벌금과 피해자의 피해 금액에 대한 민사 책임도 질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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