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2.5%·세입자 정보열람권..이달 29일부터 시행

박승희 기자 2020. 9. 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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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전월세전환율이 기존 4%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퇴거한 임차인이 집주인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현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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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토부 임대차3법 후속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임대차 분쟁조정위 규정은 11월 시행.. 6곳→18곳 확대
21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이달 말부터 전월세전환율이 기존 4%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퇴거한 임차인이 집주인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22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이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은 11일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률인 월차임 전환율은 현행 4%에서 2.5%로 하향된다. 현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임차인의 월세부담을 방지하는 한편, 임대인의 유지보수 비용·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고려해 적정수준인 2.5%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준금리에서 3.5%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됐던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기준금리에 2.0%를 더한 만큼으로 하향된다.

또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는 법정 손해배상책임이 마련됨에 따라 실효성 확보를 위해 퇴거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다만 임대차 정보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다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 정보에 한한다.

이밖에 임대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도 현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한다. 당초 분쟁조정위는 법률구조공단에서만 운영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이 운영기관으로 추가돼 확대 설치되는 것이다.

LH와 감정원은 올해까지 각각 인천·청주·창원, 서울 북부·전주·춘천에 분쟁조정위를 설치할 예정이다. 내년엔 LH는 제주·성남·울산에, 감정원은 고양·세종(대전)·포항까지 분쟁조정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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