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고유정 상고심 본격 심리..주심 이기택 대법관

이세현 기자 2020. 9. 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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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 사건의 상고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지난 7월15일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범행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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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전 남편 살해 유죄 판단..무기징역 선고
의붓 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 안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7월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고유정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2020.7.15/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전 남편 살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 사건의 상고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상고심을 지난 16일 1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이기택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17일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고씨는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혈흔에서 고씨가 구입한 졸피뎀이 검출된 점, 범행이 일어난 펜션 내 혈흔분석 결과,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도구나 수법, 장소를 사전에 검색하거나 구입한 점을 근거로 고씨가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인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고씨가 정황상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유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7월15일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범행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잠든 아버지 다리에 눌려 숨지는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또 범행동기나 사망원인, 사망시간도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고씨의 현 남편이자 숨진 의붓아들의 친아버지는 재판 중간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검찰과 고씨 양측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8월 사건을 접수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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