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모아 갭투자하자"..'갭투자 모임'에 세금·과징금 '폭탄'

유영규 기자 2020. 9. 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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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늘(22일)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 탈세 혐의가 있는 98명(개인과 법인)에 대한 조사 착수를 발표하면서 앞선 최근의 세무조사에서 탈세행위가 적발돼 세금을 추징했다고 아래와 같은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타인 명의로 꾸민 사업소득 수억 원과 법인 사업장 매각대금 수십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렇게 조성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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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늘(22일)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 탈세 혐의가 있는 98명(개인과 법인)에 대한 조사 착수를 발표하면서 앞선 최근의 세무조사에서 탈세행위가 적발돼 세금을 추징했다고 아래와 같은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의 한 지역주민 5명은 자금을 모아 아파트와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사들여 '갭투자'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보유 주택이 없거나 적은 다른 사람 명의로 주택을 등기·거래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갔습니다.

이들이 갭투자에 쓰려고 모은 돈은 모두 10억여 원이었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다수가 아파트 여러 채를 공동 취득하고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과세당국에 최근 꼬리가 잡혔습니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덜 낸 양도세를 추징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면 부동산 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습니다.

신고한 소득 없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A씨는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탈세 의심자로 파악돼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 원천으로 기재된 전 거주지 전세 보증금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은 모두 가짜고 실제로는 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A씨에게서 수억 원대 증여세를 추징했습니다.

사업자 B씨는 소득에 비해 고가인 부동산을 취득해 자금출처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타인 명의로 꾸민 사업소득 수억 원과 법인 사업장 매각대금 수십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렇게 조성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B씨는 소득세와 법인세 수십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사진=촬영 안철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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