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비닐재포장 금지.. 띠지 묶음은 허용

사지원 기자 2020. 9. 2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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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1' 상품 등 기존 낱개 제품을 비닐(합성수지)이나 시트로 재포장한 상품은 내년부터 판매가 금지된다.

그러나 공장에서 만들 때부터 '5+1' '4+1' 식으로 상품을 묶어 비닐로 포장한 라면 재포장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과일이나 채소 같은 1차 식품, 소비자가 '선물 포장'을 요구할 경우,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재포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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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품 재포장' 기준안 발표
증정-사은품 등 기획포장도 규제
생산단계부터 '5+1' 묶음 등 가능
환경부가 내놓은 재포장 규제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본 상품에 증정품을 붙여 재포장(왼쪽)하거나 ‘1+1’ 등의 명목으로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묶어 파는 것(오른쪽)이 금지된다. 단, 띠지나 테이프 등으로 묶는 것은 가능하다. 환경부 제공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1’ 상품 등 기존 낱개 제품을 비닐(합성수지)이나 시트로 재포장한 상품은 내년부터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상품 전체를 감싸지 않고 띠지나 테이프 등으로 묶거나 생산 단계부터 ‘5+1’ 식으로 한꺼번에 포장해 판매하는 건 가능하다.

환경부는 21일 재포장 규제 적용 대상과 예외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판매 과정에서의 추가 포장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나 증정 및 사은품 제공 등 행사 기획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재포장 규제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면 우유나 식용유 등을 두세 개씩 묶어 손잡이가 달린 비닐로 재포장하는 건 금지된다. 마트에서 납품받은 상품들을 자체 행사를 통해 따로 재포장하는 것도 금지다. 그러나 공장에서 만들 때부터 ‘5+1’ ‘4+1’ 식으로 상품을 묶어 비닐로 포장한 라면 재포장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재포장 규제 대상이 되는 포장 재질은 비닐과 필름·시트지로 한정했다. 해당 재질은 재포장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재질로 재활용이 어렵다.

재포장이 허용되는 예외 기준도 있다. 과일이나 채소 같은 1차 식품, 소비자가 ‘선물 포장’을 요구할 경우,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재포장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이번 안에 대해 25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세부 기준을 만들어 이번 달 내에 행정예고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 거쳐 확정되는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기준을 어기면 제조사와 유통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 기업과 소비자 등이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월부터 시행하는 등 대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책을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폐비닐 발생량(2019년 34만1000여 t)의 8%에 달하는 연간 2만7000여 t의 폐비닐 감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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