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에 보행자 숨지게 한 50대 징역형.."윤창호법 적용"

김상민 기자 2020. 9. 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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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20㎞ 넘게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밤 11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24㎞가량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51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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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20㎞ 넘게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밤 11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24㎞가량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51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반대편에서 중앙분리대를 따라 걸어오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한 채 차량으로 친 뒤 소방 신고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았습니다.

B씨는 사고 후 나흘 만인 7월 4일 뇌간마비 증세 등으로 숨졌는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94%에 달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고, 사고 뒤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간에 도로 중앙분리대를 따라 걸은 피해자의 과실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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