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비닐로 '1+1'·증정품 재포장 안된다..띠지·고리 허용
1차식품·낱개판매 안되는 제품 등은 재포장 가능
산업계·전문가·소비자단체 포함된 협의체서 논의
오는 25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이달 말 행정예고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내년 1월부터 합성수지 필름·시트·비닐 등을 이용해 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된 제품이나 수입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N+1 또는 증정·사은품을 묶으면 안 된다.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합성수지 필름으로 묶을 수 없지만, 띠지나 고리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차 식품,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 수송·운반 등 제품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엔 재포장을 허용한다.
환경부는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 대상과 예외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25일까지 해당 기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말 세부기준(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은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을 통해 진행한다.
지난 6월 환경부는 먼저 대략적인 세부기준을 만든 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업계와 논의에 나섰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에 담긴 재포장 금지 및 예외 기준이 모호하고, '1+1 묶음 할인 판매' 등을 금지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여론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취합했다. 이후 확대협의체를 운영해 구체적인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거쳤다.
재포장 줄이기 적용 대상은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이용해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 포장한 경우 ▲일시적·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또는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을 위해 포장한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묶어 포장한 경우 등 세 가지다.
함께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거나 띠지·고리 등으로 묶어 판매하는 경우는 재포장 줄이기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재포장 줄이기 적용 예외 대상도 분명하게 정했다.
우선 ▲1차 식품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으로 불가피할 때 등 네 가지 경우엔 재포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 1월 시행된다. 다만,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고려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다.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론 내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당국은 제도 시행으로 폐비닐 발생량이 연간 2만7000여t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폐비닐 발생량 34만1000여t의 8%에 달하는 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확대협의체도 이번 기준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현장 적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향후 재포장 줄이기 적용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심의절차를 운영할 방침이다. 포장검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032-590-4911)에서는 전문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업계의 포장재·플라스틱 감축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유통·제조·수입업계와 과도한 포장을 자제하는 내용의 자발적 협약을 맺은 환경부는 이날 식품기업 23곳과 포장재 감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12월 세 달간 유통·제조·수입업계는 156개 제품의 포장폐기물 298t을 줄이기로 했다. 같은 기간 식품업계는 147개 제품의 N+1, 사은품 증정 등을 위한 재포장을 줄이는 대신 띠지·고리 등을 사용하고, 포장재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 같은 조치로 올해 4분기(10~12월) 폐비닐 발생량이 지난해 같은 분기 평균 발생량 749t의 29.6%(222t)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기간 플라스틱과 종이 등의 사용량은 745t을 감축한다.
앞서 지난 5월29일 포장·배달업계와 체결한 환경부는 플라스틱 사용량 20% 감축 자발적 협약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현재 법적 기준이 없는 택배 수송 포장 기준도 마련한다. 올해 안에 택배 종이 상자를 다회용 포장재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내년부터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를 활용해 과도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법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란 제품이 폐기물이 될 경우 재활용·재사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순환이용·적정처분 가능성, 폐기물 중량·부피·재질·성분, 유해물질 종류와 양, 내구성 등을 평가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 재포장 세부기준을 만든 만큼, 이번 기준을 충실히 반영해 고시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이어 "비대면 활성화로 포장재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계 및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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