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 잡으려고 쏜 엽총 2발, 유리창 뚫고 가정집 안에

유영규 기자 2020. 9.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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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나 고라니 등 민가에 피해를 주는 동물을 사냥하는 유해조수 포획단이 쏜 엽총 2발이 가정집 유리창을 부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경찰서와 기장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0시 15분쯤 기장군 장안읍 한 마을 가정집 유리창에 총알 2발이 날아들어 유리창 2장을 깨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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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나 고라니 등 민가에 피해를 주는 동물을 사냥하는 유해조수 포획단이 쏜 엽총 2발이 가정집 유리창을 부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경찰서와 기장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0시 15분쯤 기장군 장안읍 한 마을 가정집 유리창에 총알 2발이 날아들어 유리창 2장을 깨트렸습니다.

다행히 집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집으로 돌아온 집주인은 깨진 유리창과 총알들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민가 유리창 뚫은 엽총


경찰은 현장 감식과 총기를 반출해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을 쏜 사람이 기장군 소속 유해조수 포획단 단원 A 씨(60대)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A 씨는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고라니 출몰 지역에서 사냥하다가 실수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A 씨는 사냥하는 동안 엽탄 1발과 산탄 10개를 발사했고, 고라니 2마리를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에는 민가에서 100m 이내 떨어진 지점에서 발사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씨는 220m 떨어진 지점에서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책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한 관계자는 "A 씨에 대해서 즉시 총기 사용 중지, 보관 명령을 하도록 했고, 기장군청에도 A 씨에 대한 포획단 해촉, 포획 허가 취소 요청을 했다"면서 "다른 포획단원에게도 안전수칙 준수와 안전사고가 없도록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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