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명예훼손' 고발 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강청완 기자 2020. 9. 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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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신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민단체는 신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서 씨의 병가 및 휴가 처리와 관련한 억측과 과장 위주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에 따른 언론 보도가 이어져 여론이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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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가 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당시 군 관계자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신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민단체는 신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서 씨의 병가 및 휴가 처리와 관련한 억측과 과장 위주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에 따른 언론 보도가 이어져 여론이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세행은 서 씨의 자대 배치와 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청탁이 있었다고 폭로한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과 서 씨의 휴가 처리가 특혜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당직 병사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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