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위챗 사용금지 제동..상무부 조치 중단

한세현 기자 2020. 9. 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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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미국 법원이 이 조치에 대한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미국 상무부의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위챗 사용자들은 위챗이 중국계 미국인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의사소통 수단이라며 사용 금지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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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미국 법원이 이 조치에 대한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미국 상무부의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행정부의 위챗 사용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위챗 사용자들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위챗 사용자들은 위챗이 중국계 미국인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의사소통 수단이라며 사용 금지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법원도 이에 대해 "위챗은 중국계 커뮤니티에서 사실상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고, 이런 위챗 금지하는 것은 원고들의 의사소통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가처분신청 인용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상무부 판단에 대해선 "안보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많지 않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무부는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법정 다툼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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