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까지 공공상가 점포 임대료 50% 감면
류인하 기자 2020. 9. 20. 22:15
공용관리비 한시적 면제도
[경향신문]
서울시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 시내 공공상가 점포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같이 밝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지원은 임대료 감면이라는 서울시의회·국무조정실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감면 대상은 서울시내 지하도와 지하철상가 등 1만183개다. 이번 감면에 따라 해당 점포들에 294억3000만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연간 임대료를 한 번에 납부해 부담이 큰 상인들에게 납부 기한을 연말까지 유예해주고, 관리비 항목 중 공용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하면 된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들어선 지난 2월부터 7월 사이 9860개 공공 점포의 임대료와 관리비 총 493억원을 감면한 바 있다. 코로나19 초기 확산 당시 3월 기준 서울지역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폭은 전년 동기 대비 25%였으나, 재확산 이후 9월 매출 감소폭은 전년보다 30%까지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임대료 및 공용관리비 감면 이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락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추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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