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홍석천도 폐업..집합금지 따른 임대료 감면 정부 나서 달라"

윤영현 기자 2020. 9. 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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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20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중앙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 계정에 "'이태원 전설'로 불리던 연예인 홍석천씨 조차 1,000만원이던 하루 매출이 3만원대로 급감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해 결국 폐업했다고 한다면서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 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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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20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중앙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 계정에 "'이태원 전설'로 불리던 연예인 홍석천씨 조차 1,000만원이던 하루 매출이 3만원대로 급감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해 결국 폐업했다고 한다면서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 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하지만,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며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임대차보호법을 보면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에도 임대차 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 불능하면 상대의 이행 의무도 없다"며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된 경우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을에 불과한 임차인이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가 어렵고, 요구한다 해도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며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해 경기도가 분쟁 조정을 시작했지만 지방정부라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영현 기자y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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