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끝난 수사권조정 시행령..경찰 반발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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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16일 마무리된 가운데 경찰 안팎에서는 "원안 그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반발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20일 "입법예고 기간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해당 대통령안이 개혁취지에 반하고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한다는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입법예고 원안을 유지한 상태로 차관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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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대전제인 수사권 개혁 유명무실 우려"
"다양한 의견 검토와 공청회 개최한 뒤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경찰청은 20일 "입법예고 기간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해당 대통령안이 개혁취지에 반하고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한다는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입법예고 원안을 유지한 상태로 차관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행적으로 만장일치제로 운영되어온 차관회의·국무회의에 부처 간 이견으로 대립되는 사안은 상정된 바 없다"며 "입법예고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도 공식적인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40일간 진행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관련 의견제출만 9482건이 이뤄졌다.
대통령령과 관련해 △검찰 상급 기관인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설정한 점 △검사의 통제가 확대‧신설돼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형해화된 점 △영장만 받으면 수사개시 범위 외 사건도 수사가 가능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대통령령안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고,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단독 입법에 반대하는 논평을 냈다. 한국공안행정학회 등 학회에서도 수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경찰 내부에서도 강력한 반발이 이뤄졌다. 시행령 수정 촉구 릴레이 시위, 수갑 반납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전국 60개 경찰관서에서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입법예고 원안을 유지한 상태로 이달 24일 차관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관회의 상정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계속해서 수정을 요구해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개혁의 대전제인 수사권 개혁이 유명무실해질 경우, 이후 자치경찰제 등 개혁 동력 상실 및 조직 혼란 장기화 우려된다"며 "성급하게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대신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검토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대통령령안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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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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