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해지 안되고 쌓인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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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됐지만 해지되지 않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 후원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이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 디딤씨앗통장 만기 적립금 찾아가기 서비스(캠페인)를 연말까지 펼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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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정부 1대1 매칭 적립
해지 가능한 만 24∼30살
5487명 적립금 쌓여 있어
복지부, 연말까지 '주인찾기' 캠페인
만기가 됐지만 해지되지 않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 후원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이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 디딤씨앗통장 만기 적립금 찾아가기 서비스(캠페인)를 연말까지 펼친다고 밝혔다.
아동발달지원계좌라고도 불리는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다. 보호자나 후원자가 후원하려는 아동이 만 18살이 될 때까지 일정 금액을 아동 명의의 통장에 저축하면, 정부가 올해 기준 5만원 범위 안에서 같은 금액을 맞추어 적립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만 12∼17살 아동이나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소했거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 18살 미만 아동만 개설할 수 있다. 적립금은 아동이 만 18살 이후가 되어 대학 학자금이나 취업을 위한 기술자격, 취업훈련, 창업, 주거마련 등 자립 용도로만 인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또 만 24살부터는 용도 제한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복지부는 통장 해지를 하지 않고 있는 만 24∼30살이 548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100억원에 가깝다. 한 사람당 180만원 꼴이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적지 않은 인원이 어렸을 때 시설장 등이 만들어준 통장의 존재를 잊고 있을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미수령 적립금을 받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지 신청은 통장 명의자 본인이 통장, 신분증 등을 지참해 해당 거주지 시·군·구청 방문하면 할 수 있다. 디딤씨앗통장이 있는지, 해지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연락해 주민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도우려는 후원자는 디딤씨앗통장 누리집(adongcda.or.kr)에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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