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지상파방송 뉴스, 유사 중간광고 즉각 규제하라"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2020. 9. 20. 10: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신문협회(회장 홍준호)가 SBS 뉴스 프로그램에 유사 중간광고(PCM)를 도입하는 것을 편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제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했다.

앞서 신문협회는 지난 7월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방송법령을 개정해 PCM 규제에 적극 나서라"며 "PCM은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이용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시청권과 이익에 반하는 편법 행위"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시뉴스 1,2부로 나눠 광고 삽입..편법 행위"
한국신문협회© 뉴스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한국신문협회(회장 홍준호)가 SBS 뉴스 프로그램에 유사 중간광고(PCM)를 도입하는 것을 편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제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했다.

PCM은 Premium Commercial Message 약어로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을 2~3부 등으로 쪼개 그 사이에 편성하는 광고를 뜻한다.

SBS는 오는 21일부터 간판 뉴스인 'SBS 8뉴스'를 1, 2부로 나눠 그 사이에 PCM를 삽입하기로 했다.

신문협회는 지상파가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망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하나의 프로그램을 1, 2부로 나눠 사실상 중간광고와 동일한 PCM을 수 년 째 시행하고 있으며, 급기야 보도 프로그램에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송법이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1973년부터 40여 년간 금지해오고 있다. 신문협회는 국민의 재산인 전파의 공익성을 지키고, 시청자의 시청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방송법에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

앞서 신문협회는 지난 7월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방송법령을 개정해 PCM 규제에 적극 나서라"며 "PCM은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이용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시청권과 이익에 반하는 편법 행위"라고 했다.

신문협회는 "편법을 눈감아 주는 방통위의 태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지상파방송의 PCM 편법행위를 규제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송법령 개정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ar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