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재난지원금 받으려면..필요한 증빙 서류는?

박기락 기자 2020. 9. 2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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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이달 22일로 예정된 4차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 직후 조속한 지급에 나서겠다는 방침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이 추석 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이달 22일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한 지원금은 Δ새희망자금 Δ긴급고용안정지원금 Δ청년특별구직지원금 Δ아동특별돌봄지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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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자금 등 빠른 지급 추진..사전선별 통한 문자 안내 활용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이달 22일로 예정된 4차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 직후 조속한 지급에 나서겠다는 방침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이 추석 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이번 지원금은 대상에 따라 별도의 신청을 받거나 대상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수령 방법을 알리는 방식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따라서 신청 기간에 맞춰 증빙 서류 등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앞서 올 6월부터 신청과 지급에 들어간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신청자가 몰린 탓에 심사가 지연되면서 여전히 지급을 받지 못한 사례가 상당한 만큼, 사전에 신청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빠른 수령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이달 22일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한 지원금은 Δ새희망자금 Δ긴급고용안정지원금 Δ청년특별구직지원금 Δ아동특별돌봄지원 정도다.

4차 추경에 편성된 지원금 가운데 긴급생계지원비는 이달 중 신청을 받아 11~12월 지급 예정으로 증빙 방식 등은 아직 미정이다.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지원은 10월에 청구될 9월분 요금을 2만원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문자 메시지(SMS)를 통한 안내가 이뤄진다.

◇대상자 추경 통과전 사전 선별, 신청요건 최소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은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이다. 이달 29일 지급을 목표로 신청을 위한 별도 증빙서류는 없다.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결제정보 등을 통해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하거나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안내가 이뤄지게 된다.

새희망자금 담당부처인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요건을 최소화해서 국회 통과 직후 대상자에게 수령 방법을 알릴 계획"이라며 "다만 매출이 감소한 시점을 어떻게 설정할지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르면 28일~29일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직종 근로자에게 50만~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지난 1차 고용지원금 150만원을 지급받은 기존 수급자로 제한된다.

고용부는 기존 수급자에 대해 추경 통과 전후 신청 안내문자 발송하고 추가 증빙 서류 등 별도 심사없이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11월 지급을 받게되는 신규 대상자의 경우 이달 중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와 모바일 신청, 고용센터 방문 접수를 실시한다. 접수를 위해서는 Δ소득 증명 Δ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Δ기타 소득 증명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50만원씩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에게 2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신청안내 후 추석 전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통장사본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20만원이 지급되는 아동특별돌봄지원비는 앞서 구축된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만큼 대부분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추석 전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되며 초등학생 등은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하는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한 지급이 추진된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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