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부동산] "새 아파트 입주 했는데 등기가 안 나와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 등기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등기가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제는 등기가 지연되면서 조합원은 자신의 재산(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합 총회 무산에 이전 고시까지 지연
등기 안나오면 매도에도 문제 생겨
조합 상대 소송 가능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다 지어진 아파트에 들어가기만 한다고 끝은 아니다. “등기” 가 되어야 완전히 내 재산이 된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 등기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왜 그럴까?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등기가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비사업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입주 후에 조합에서 총회를 거쳐 구청으로부터 이전고시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수분양자에게 등기가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조합에서 총회 자체를 못 열면 등기는 당연히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조합의 내분, 현금청사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등 총회 개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입주 후에도 문제는 계속된다. 미등기 상태로 매도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매수인이 덜컥 아파트를 산 뒤 추가분담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자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미등기 상태에서는 대출도 어렵기 때문에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난관이 한둘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매수세가 약하게 돼 매매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등기지연 아파트의 경우 시세보다 1~2억 가량 저평가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등기지연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조합에 귀책이 있다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통상 준공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2016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준공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등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분양 대금의 10%를 기준으로, 연 5%의 비율을 가산해 등기지연에 따른 손해를 참작한 적이 있다.
물론 추후 조합원이라면 조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결국 해당 금액이 추가분담금으로 계산돼 청구서가 날라올 수도 있다. 그래도 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조합을 압박하여 등기지연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는 있기 때문에 검토할 여지는 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 살 사람 없는데…서울집값 상승폭 더 커졌다
- 진중권 "김홍걸, '추미애 죄' 대속하기 위해 잘려…부활할 것"
- [전문]BTS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늘 강하고 대단했다"
- 코로나 지원금 풀린다…“4인가구 최대 426만원” Vs “나랏빚 847조”
- [직장인해우소] '재택근무=근무태만일까?'
- [온라인 들썩]“조두순 출소 당일, 얼굴 공개 해달라”
- “남자도 자궁경부암 주사를 맞아야 해요?”
- 트럼프, 또다시 불거진 성추문..대선 앞두고 악재?
- "안경 장시간 쓴 사람, 코로나19 감염 확률 낮아"
- '온앤오프' 홍수현, 신체 나이 20대 '비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