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교수 기소유예

이한석 기자 2020. 9. 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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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한 일간지에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임 교수가 사전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임 교수는 유죄를 인정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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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한 일간지에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하기로 했습니다.

임 교수는 당시 '민주당만 빼고' 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더 이상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투표참여 권유활동 규정을 위반한 혐의는 있지만 임 교수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기로 결론 내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임 교수가 사전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임 교수는 유죄를 인정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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