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12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업계 "계약서 없는 사각지대 많아"
[경향신문]
예술인도 오는 12월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로 가는 첫 관문으로, 다음 단계인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에게 어떻게 고용보험이 적용될지를 엿볼 수 있는 가늠자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예술인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문화행사가 중단되면서 소득이 끊기는 예술인이 속출했지만, 이들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왔다.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최저 소득기준과 소득합산이다. 월 평균 50만원 미만 소득을 올린 예술인은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소액 계약을 여러 건 체결해 일하는 예술인은 소득합산을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3곳과 계약해 각각 월 20만원 소득을 거뒀다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이 특고 고용보험에도적용된다면 복수업체에서 일을 받아 소득을 올리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이들은 한 업체에 종속돼 일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전속성 기준’에 묶여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예술인은 비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임금노동자와 달리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요건은 다소 까다로운데, 이직일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줄었거나 이직일 직전 1년 중 5개월 이상 전년 월평균 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보험료율은 예술인 보수액의 1.6%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노동자와 같은 1일 6만6000원으로 책정했다. 노동부는 국내 예술인 17만명 중 7만명가량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화예술계에서는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협소하다고 지적한다. 적용 기준이 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정의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는 데다, 용역계약서를 쓰지 않고 작업하는 이들 역시 많아 계약관계 증명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출판 분야에서 대부분 외주화된 편집·디자이너 등은 예술인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고용보험대응소위원회 위원장은 “적용 대상 자체를 좁게 잡았다”며 “예술인 범주에 해당하더라도 계약서를 안 쓰는 관행, 최저 소득기준 등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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