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네 번째 무죄..무리한 기소? 감싸기?

원종진 기자 2020. 9. 1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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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사 기밀을 빼돌린 뒤에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재판에서 오늘(18일)까지 6명의 법관이 연이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냐, 아니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냐 이번 수사와 판결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온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태종/前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재판해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 전 법원장의 혐의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압수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USB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올린 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2016년 법원 집행관 사무소 대상 검찰 수사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당시 영장 내용 등 수사 기록을 파악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무상 기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 모두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건 일부는 공무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전 법원장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수사 방해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선고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네 차례 재판, 전·현직 판사 6명 모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리한 기소였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이다,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은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오해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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