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조두순법'..'위헌' 넘어설 사회적 합의는?

고정현 기자 2020. 9. 18. 20: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이른바 '조두순 감시법', 또 '조두순 격리법' 같은 다양한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또 법이 만들어지면 이중처벌이나 인권 침해 같은 요소는 없을지, 고정현 기자가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기자>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조두순 관련 법안'들 가운데는 출소한 성범죄자의 음주를 금지하고 주거지 200m 바깥으로는 아예 못 나가게 하는 일명 '조두순 감시법'이 있습니다.

또 '조두순 접근 금지법'은 출소해도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사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은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를 길게는 10년까지 보호수용시설에 가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법안은 소급 적용까지 허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아동 밀집 지역 등으로부터 600m 밖으로 제한하고, 텍사스주의 경우에는 집 앞에 성범죄자라는 표지를 붙이게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호응한 법안들인 셈입니다.

하지만 위헌 요소가 없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한규/변호사 : 과도하게 거주를 제한하거나 인신을 제한하게 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고….]

출소한 범죄자가 다시 범행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보호감호 처분하는 사회보호법은 이중처벌이자 위헌이라는 비판에 부딪혀 지난 2005년 폐지된 바 있습니다.

반면 인권을 보장할 안전장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흉악범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상경/전 헌법재판관 : 위험이 있으면 사회 방어를 위해서 제한을 둬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위헌은 아니에요.]

국민적 불안감을 없애면서도 인권 침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교한 입법 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종미) 

▶ "조두순 영구 격리 약속 믿는다" 호소…근본 대책은?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87201 ]
▶ '조두순 대책'에 머리 맞댔다…'심야 외출 금지' 추진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87200 ]
 

고정현 기자yd@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