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 상품권' 까다로운 사용에..커지는 불만

CJB 조용광 2020. 9. 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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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법 제정에 따라 청주페이 등 지역화폐는 앞으로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등록 대상인 상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온라인으로만 등록할 수 있게 해 혼란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시는 지난 10일부터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청주페이 사용 가맹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법을 제정하면서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역화폐의 부정 사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상인들은 이 소식을 듣지 못했고, 안내 문자를 받았어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에 익숙지 않은 상인들은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박남철/상인 : 체크기로 계속 사용했었는데 이걸 하라고 하니까 복잡할 것 같아요. 이중으로 해야 되고 또 하실 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돼서 힘든데 왜 규제를 하나 더 만드냐며 아예 등록하지 않고 청주페이도 받지 않겠다는 불만도 터져 나옵니다.

[박기철/상인 : 기존에 있는 대로 그대도 하면 되지 또 뭘 가입하고…. 만약에 못 쓴다고 하면 안 받으면 되는 거지…. 안해 주면 못 쓴다고 하면 안 받으면 돼.]

사실상 사용 환경이 까다로워지면서 지역 상권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지역화폐 활성화가 뒷걸음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기존 방식대로 청주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행안부의 답변을 듣고 중단했습니다.

[안은정/청주시 지역경제팀장 : 온라인으로 먼저 하되 그게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읍면동에 가셔서 방문 신청하시도록….]

행안부는 당초 다음 달 5일부터 가맹점 이외의 지역화폐 사용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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