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2년' 여행 가방 감금 살인 의붓엄마,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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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아들을 여행용 가방 2개에 잇달아 가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22년 형을 받은 A(41) 씨는 오늘(18일)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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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아들을 여행용 가방 2개에 잇달아 가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22년 형을 받은 A(41) 씨는 오늘(18일)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자세한 항소 이유는 전해지지 않았으나, 1심에서 다퉜던 살인 고의성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쯤 동거남의 아들 B(9) 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A 씨는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 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방의 벌어진 틈을 테이프로 붙이거나, 가방 자체를 이 방 저 방으로 끌며 옮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보고 그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 씨는 재판 내내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드라이기 바람을 안으로 불어넣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은 7시간 동안 좁은 가방 안에 갇힌 23kg의 피해자를 최대 160kg으로 압박하며 피해자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며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대전고법에서 맡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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