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래방·유흥주점 21일부터 새벽 1시 넘어서도 문 연다(종합)
대전 코로나19 확산 진정세..1주일새 하루 평균 확진자 7.1명→1.8명
다음 주말부터 대전추모공원 입장인원 30분당 50명으로 제한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오는 21일부터 대전지역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의 새벽 영업이 가능해진다.
대전시는 지역 고위험시설 9개 업종의 오전 1∼5시 집합금지 조치를 21일 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벽 집합금지가 풀리는 고위험시설 9개 업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뷔페다.
오전 1∼5시 일반·휴게음식점 내 음식물 섭취 금지와 PC방 미성년자 출입금지 조치는 당장 19일 0시부터 풀린다.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목욕장업 집합금지도 20일까지만 유지된다.
모두 대전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세를 보임에 따른 조치다.
18일 낮 기준 대전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350명이다.
지난달 14일 이후에만 183명이 확진됐는데, 지난주 하루 평균 7.1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번 주에는 1.8명으로 급감했다.
감염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인원)도 지난주 1.2에서 이번 주 0.1로 떨어졌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시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협조해준 덕분에 우리 지역의 코로나19가 점차 안정돼 가고 있다"며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또 다른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고향 방문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시는 대전추모공원 실내봉안당 추모객을 애초 하루 400가족, 2천명으로 제한키로 한 것을 강화해 다음 주말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0분당 50명만 입장시키기로 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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