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조국 동생, 채용 비리 혐의로 징역 1년..법정구속

신정은 기자 2020. 9. 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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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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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18일) 조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 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 8천억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조 씨가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 씨가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 나머지 혐의들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성 : 신정은, 촬영 : 양두원, 편집 : 김희선)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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