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복절 집회서 경찰버스에 압사" 유튜버,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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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으로 논란이 된 8·15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버스에 시위대가 압사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보수 유튜버가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5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상 이익 목적 허위통신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유튜버 김모(59)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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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논란이 된 8·15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버스에 시위대가 압사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보수 유튜버가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5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상 이익 목적 허위통신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유튜버 김모(59)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경찰차에 깔린 사망자’, ‘이래도 가짜뉴스냐’라는 제목의 영상을 잇달아 게시했다. 이 영상에서 김씨는 당시 집회에서 경찰버스가 일부러 후진을 해 한 명은 즉사하고 두 명은 병원에 실려갔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이러한 내용을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고 경찰도 감추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튜브 시청자의 진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유튜브에 올린 두 건의 영상을 삭제하고, 정정보도 영상을 게시했다. 정정보도 영상에서 김씨는 “(앞선 영상을 통해) 오해를 초래한 점에 대해서 사고 당사자와 경찰당국,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 드린다”면서 “하지만 애국 우파들이 탄압받는 것은 안 된다. 경찰에서 바로 공보를 했다면 이런 오보가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면서 “정정보도 영상을 올린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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