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 식사' 금지한다

권태훈 기자 2020. 9. 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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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해집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됩니다.

이 밖에도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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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만 가능하게 할 방침


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해집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됩니다.

단 테이크아웃은 가능합니다.

실내 매장에 고객이 밀집될 경우 감염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휴게소 방문 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합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연휴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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