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교조 해직교사 8명 복직..조희연 "오랜 고통에 사과"(종합)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2020. 9. 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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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다 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교사들이 복직해 오는 21일 학교로 돌아간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해직교사 8명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소속 노조전임자 34명은 지난 2016년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정부 복귀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해직교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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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된 서울지부 소속 9명 중 1명은 정년 넘겨
"지원청에 임용발령 지시..이르면 21일 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이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를 방문해 권정오 위원장에게 축하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제공)/뉴스1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다 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교사들이 복직해 오는 21일 학교로 돌아간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복직된 교사들과 만나 사과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해직교사 8명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복직된 교사는 초등 3명, 중등 공립 2명, 중등 사립 3명이다. 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정년이 지난 1명은 복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에 임용발령 지시를 했고 오늘(18일) 학교에 통보될 것"이라며 "이르면 21일 출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복직된 교사들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법원의 판결로 위법적인 행위가 지적됐다"며 "선생님들이 위법한 상황에서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은 것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다시 학교 현장에 돌아가게 된 만큼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1일 전교조 합법지위 회복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2016년 직권면직된 노조전임자 33명(정년 초과자 1명 제외)을 상대로 복직을 추진할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다.

전교조 소속 노조전임자 34명은 지난 2016년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정부 복귀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해직교사가 됐다.

복직 대상자는 Δ서울 8명 Δ경기 4명 Δ전남 3명 Δ전북 3명 Δ강원 2명 Δ충남 2명 Δ충북 2명 Δ경남 2명 Δ경북 2명 Δ부산 1명 Δ대구 1명 Δ대전 1명 Δ광주 1명 Δ울산 1명 등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또한 지난 16일 전교조를 만난 자리에서 단체교섭 재개·노조 전임자 허가·사무실 지원·조합비 급여원천징수·조합원 각종 위원회 참여 등 후속조치를 합의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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