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선고

원종진 기자 2020. 9. 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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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 내부 비리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수사기밀을 빼돌려 상부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법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4번 연속 무죄 판단이 나오게 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무죄를 선고받고 나온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태종/前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재판해 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법원장의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법원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기밀을 입수한 뒤 상부에 보고했다고 봤습니다.

또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결론 내고 이 전 법원장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에서 중요 증거로 제출된 '보고 문건'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압수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이 전 법원장에게 검찰 수사 저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 내용 파악을 지시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8일) 판결로 검찰이 고위 법관들을 줄줄이 기소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은 4번 연속 무죄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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