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산 책임"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46억 원 손배 소송

김광현 기자 2020. 9. 1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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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40억 원대 소송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46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와 방해, 거짓 자료 제출 등으로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광현 기자teddy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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