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갑차 추돌사고 운전자, 만취 상태로 과속 질주
<앵커>
지난달 경기도 포천에서 SUV 차량 한 대가 앞서 가던 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SUV 차량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했던 걸로 밝혔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밤 경기 포천시 영로대교.
50대 남성 A 씨가 몰던 SUV가 앞서 가던 미군 장갑차를 추돌해 SUV에 타고 있던 A 씨 부부와 다른 50대 부부가 모두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운전자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보다 높은 0.1%대, 만취 수준이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SUV는 사고 시점에서 제한 속도 시속 60km를 넘긴 시속 100km로 과속한 사실도 차량 데이터 기록장치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영로 대교 진입 직전 동승했던 다른 남성 B 씨와 운전대를 바꿔 잡았는데, B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만취상태였는데 교대 운전을 한 겁니다.
사고 당시 미군은 장갑차 대열 앞뒤로 호위 차량을 배치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는데, 법 위반은 아니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 도로교통법상에는 '장갑차 움직일 때 호위 차량을 붙여야 한다'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지난 2002년 '효순이·미선이 사건' 이후 한미 양국이 정한 합의서에 호위 차량을 동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있어서 해당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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