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월 30만원' 기본소득 제정법 국회 첫 발의
[경향신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48)이 2022년부터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제정법을 발의했다. 기본소득 도입 연구계획을 수립하는 법안은 발의됐지만, 기본소득 도입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증세 대신 기존 복지제도를 정비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조 의원이 전날 발의한 ‘기본소득법안’은 17일 국회에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김승원·김민석·민형배·서영석·양이원영·유정주·이규민·이동주·이수진(비례)·허영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 발의자다.
조 의원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자동화 기술의 발달, 양극화의 심화로 대다수의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2022년부터는 최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029년엔 지급 금액을 최소 월 5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 지급 금액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고, 국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주민과 영주권자까지 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는 친권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친권자가 이를 부당하게 쓸 경우 이를 환수토록 했다. 지급 금액의 상승률과 감소율의 한계, 그리고 하한액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기본소득 논의가 지연돼 금액이 책정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2022년부터 1인당 최소 월 30만원, 2029년엔 최소 월 50만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조 의원은 증세 대신 효과가 중복되는 기존 선별복지제도·조세 감면제도를 정비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복지제도를 축소해 무차별·무조건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복지제도를 정비하고 증세를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소득재분배에 집중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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