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갑차 추돌' SUV 운전자 음주운전에 과속
2020. 9. 17. 17:57
지난달 경기도 포천에서 미군 장갑차를 추돌하고 사망한 SUV 운전자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국과수가 SUV 운전자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밤 9시 30분쯤 경기도 포천시 한탄강 영로대교에서는 달리던 SUV가 앞서가던 미군 장갑차를 추돌해 SUV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4명이 숨지고 미군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100㎞ 이상 달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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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에서 운전 중이던 차로 편의점에 돌진한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오늘(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운전자 A 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이틀 전인 15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의 편의점에서 골프채로 점주를 위협하고 자신의 차로 편의점 안까지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에 점주가 자신의 딸의 그림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해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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