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규석 경남도의회 부의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황봉규 2020. 9. 17. 13: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의회 의장 불신임 투표를 무기명 투표로 강행하려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도의원이 장규석 제1부의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7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2민사부는 이날 송순호, 김경영 도의원이 장 부의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서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 의장 불신임 투표를 무기명 투표로 강행하려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도의원이 장규석 제1부의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7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2민사부는 이날 송순호, 김경영 도의원이 장 부의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서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들 도의원은 도의회에 대해서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을 상대로 제기해야 하므로 단체는 신청 대상이 부적격하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장 불신임 투표) 안건에 대한 투표방식에 관한 전문가 견해가 엇갈리고 있고 그 중 상당수는 무기명 투표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국회법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이 도의회에서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송 의원 등은 장 부의장이 의장 불신임 안건을 규정상 근거 없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려 하고 이는 직무상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이 당 내부 경선을 거치지 않고 독자 출마해 당선돼 정당 정치 근간을 훼손했다며 김 의장에 대해 의장 불신임 안건을 2차례 상정해 무기명 투표 공방 끝에 무산된 바 있다.

의장 불신임을 둘러싼 무기명 투표 논란에 대한 기각 결정이 도의회 파행을 수습할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bong@yna.co.kr

☞ 정경심, 법정서 쓰러져…"구역질 나올 듯" 호소
☞ "싫어요"만 207번…여제자 유사강간 제주대교수에 징역 2년6개월
☞ '강간' 고소했다가 무고로 몰린 30대, 징역 위기서 반전
☞ 교통사고로 죽은 척 하며 프러포즈…성공했을까?
☞ 개그맨 김한석 "라임펀드,안전하다 해 8억 투자했는데"
☞ 나체 여성 때리고 총살…군인들 잔혹영상 '충격'
☞ 가슴 파인 옷은 입장금지? 논란에 뭇매맞는 미술관
☞ 걸그룹 파나틱스 소속사, '노출 강요발언' 논란에…
☞ 윤지오 '소재불명' 맞나?…생일파티 영상 SNS에 버젓이
☞ 유럽 코로나19 다시 '빨간불'…'집단면역' 스웨덴은 감소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