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 줄게 한국어 시험 대신 쳐줘"..중국인 유학생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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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이에게 돈을 주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대신 치게 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서울지역 모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11월 SNS를 통해 만난 왕 모 씨에게 300여만 원을 주고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응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씨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4급 150점 이상을 얻어 대학 졸업 자격을 취득하고자 이같은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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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이에게 돈을 주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대신 치게 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모(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서울지역 모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11월 SNS를 통해 만난 왕 모 씨에게 300여만 원을 주고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응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씨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4급 150점 이상을 얻어 대학 졸업 자격을 취득하고자 이같은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왕 씨는 오 씨의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대리 시험을 치렀습니다.
재판부는 "대리응시는 일반 수험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공정하게 평가가 이뤄져야 할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오 씨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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