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 줄게 한국어 시험 대신 쳐줘"..중국인 유학생 집유

유영규 기자 2020. 9. 17. 0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이에게 돈을 주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대신 치게 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서울지역 모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11월 SNS를 통해 만난 왕 모 씨에게 300여만 원을 주고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응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씨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4급 150점 이상을 얻어 대학 졸업 자격을 취득하고자 이같은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이에게 돈을 주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대신 치게 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모(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서울지역 모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11월 SNS를 통해 만난 왕 모 씨에게 300여만 원을 주고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응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씨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4급 150점 이상을 얻어 대학 졸업 자격을 취득하고자 이같은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왕 씨는 오 씨의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대리 시험을 치렀습니다.

재판부는 "대리응시는 일반 수험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공정하게 평가가 이뤄져야 할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오 씨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