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전투기 정보' 한국에 넘긴 한국계 미국인 21개월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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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투기 생산업체에서 취득한 정보를 한국 항공산업 관계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남성에게 21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7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미국 국적자인 박씨가 지난 2011년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과거 근무했던 방산업체 A사와 B사의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의도적으로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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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국의 전투기 생산업체에서 취득한 정보를 한국 항공산업 관계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남성에게 21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7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미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 박모씨에 대한 형량을 21개월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지난해 5월 체포된 이후 줄곧 수감 중인 점을 고려, 이 기간을 최종 형량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박씨는 내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미국 국적자인 박씨가 지난 2011년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과거 근무했던 방산업체 A사와 B사의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의도적으로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에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이후 2014년 의도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에게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17년 그를 기소했으며, 미 수사당국은 지난해 박씨를 체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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