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신고"..정부, 강력 대응 시사

전연남 기자 2020. 9. 1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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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최했던 보수단체가 개천절에도 도심에서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이걸 강행하면 강제 해산하고 참가자들을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8월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보수단체들로 구성된 8·15 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10월 3일 개천절에도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방침을 무시하고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 앞 인도와 3개 차로에 1천 명 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겁니다.

[최인식/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 국민에게 이 정치 방역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소상히 알릴 기회를 갖기 위해서 집회 신고를 합니다.]

참가자 모두 마스크를 쓰고 2m 거리를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 : 정부는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와 채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히 수사할 것입니다.]

집시법에 따라 주최자뿐만 아니라 참가자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개천절 당일 서울 시내에는 430여 건 집회가 신고됐고, 이 가운데 규모가 10인 이상이거나 종로 등 금지구역에 신고된 87건이 금지됐습니다.

충북과 광주 전남 경남 등 각 지역의 전세버스운송사업 조합들은 속속 개천절 집회 운행 거부 선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집회 참가자 관련 누적 확진자는 585명.

서울 전역에 내려진 10인 이상 집회는 개천절 연휴와 한글날 연휴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11일까지 금지된 상태입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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