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집 팔려면 6개월 전 등기 마쳐야"

박세준 2020. 9. 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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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집 파시려면 만료 10개월 전에는 내놓으셔야 돼요."

A씨의 주택 세입자의 전세 만료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집을 내놓기 어려울 것 같다는 설명이었다.

강남역 인근 한 중개업소 대표는 "요새 집을 팔러 오는 분들한테 전세 낀 집은 미리 매매를 준비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정부 규제 때문에 갭투자 수요가 줄어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는 분이 많기 때문에 넉넉하게 전세 만료 10개월 전에 매매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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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증가
거주 목적으로 집 사고도 입주 못해
"전세 만료 10개월 전 매매 결정을"
“전세 낀 집 파시려면 만료 10개월 전에는 내놓으셔야 돼요.”

서울 강남구에 사는 A씨는 최근 주택을 매매하러 중개업소에 갔다가 공인중개사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A씨의 주택 세입자의 전세 만료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집을 내놓기 어려울 것 같다는 설명이었다. A씨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도록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대가로 세입자와 의견 조율을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며 “내 집을 내가 파는데, 세입자한테 허락을 받고 비용까지 지원해주는 새로운 관례가 생겼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새 임대차법에 따르면, 집을 산 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지난 14일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님아 그 법은 만들지 마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2년간 사유재산을 세입자에게 빼앗기는데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를 할 때는 파는 집의 잔금날짜, 새로 살게 될 집의 잔금날짜를 맞추느라 계약서를 쓰고 소유권 이전까지 통상 몇개월이 걸리는 게 상식”이라며 “실거주 목적으로 산 집을 세입자에게 양보하고 2년간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엉터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강남역 인근 한 중개업소 대표는 “요새 집을 팔러 오는 분들한테 전세 낀 집은 미리 매매를 준비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정부 규제 때문에 갭투자 수요가 줄어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는 분이 많기 때문에 넉넉하게 전세 만료 10개월 전에 매매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개업소에서 매수자를 찾는 데 걸리는 기간과 계약서를 쓴 뒤 최종적으로 잔금을 납부할 때까지 시차를 각각 최대 2개월로 계산하면, 전세 만료 10개월 전에 매도를 결정해야 6개월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 한강 이남과 이북의 아파트 매매가격 차이가 더 크게 벌어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날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한강 이남과 이북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2703만4000원과 1873만6000원으로, 지역 간 격차는 829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에는 한강 이남과 이북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각각 4345만3000원, 3088만6000원으로 오르면서 두 지역 간 가격 차이는 1256만7000원으로 늘어났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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