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살기 어려워 교도소 가고파" 연쇄 방화 60대 실형

이서윤 에디터 2020. 9. 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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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고은설 재판장)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1일 약 1시간에 걸쳐 서로 다른 건물 세 곳에 불을 지르거나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00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집행유예 3년을, 2008년에는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범행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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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생계가 어려워 교도소에 들어갈 목적으로 여러 차례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고은설 재판장)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1일 약 1시간에 걸쳐 서로 다른 건물 세 곳에 불을 지르거나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벽 2시 40분쯤 가장 먼저 찾아간 인천시 중구 한 건물에 불을 질러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끼쳤습니다.

약 40분 뒤 동구 한 건물에도 불을 붙였지만, 다행히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초기 진화됐습니다. 새벽 3시 45분쯤에는 동구에 있는 병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역시 미수에 그쳤습니다.


A 씨는 지난 2000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집행유예 3년을, 2008년에는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범행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한 A 씨는 생활고를 겪던 중 차라리 교도소에 수감되고자 방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룻밤 사이에 3회에 걸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 소유의 건물에 연쇄적으로 불을 질러 소훼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으며,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도 발생했음에도 피해 보상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소방관들이 조기 진화에 성공해 인명 피해는 없었고, 사건 직후 자수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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