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살기 어려워 교도소 가고파" 연쇄 방화 6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16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고은설 재판장)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1일 약 1시간에 걸쳐 서로 다른 건물 세 곳에 불을 지르거나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00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집행유예 3년을, 2008년에는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범행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 교도소에 들어갈 목적으로 여러 차례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고은설 재판장)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1일 약 1시간에 걸쳐 서로 다른 건물 세 곳에 불을 지르거나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벽 2시 40분쯤 가장 먼저 찾아간 인천시 중구 한 건물에 불을 질러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끼쳤습니다.
약 40분 뒤 동구 한 건물에도 불을 붙였지만, 다행히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초기 진화됐습니다. 새벽 3시 45분쯤에는 동구에 있는 병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역시 미수에 그쳤습니다.
A 씨는 지난 2000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집행유예 3년을, 2008년에는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범행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한 A 씨는 생활고를 겪던 중 차라리 교도소에 수감되고자 방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룻밤 사이에 3회에 걸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 소유의 건물에 연쇄적으로 불을 질러 소훼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으며,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도 발생했음에도 피해 보상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만 소방관들이 조기 진화에 성공해 인명 피해는 없었고, 사건 직후 자수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끝까지 엄마 불러” 판사 울먹…'가방 살해' 징역 22년
- “족쇄 같다”…3분마다 위치 확인받는 노인 생활지원사
- “국방부 민원실 녹취파일 1,500여 개 분석 중”
- '자녀 그림 분실했다' 편의점 돌진해 쑥대밭 만든 이유
- 우리나라 5분의 1이 잿더미…직접 본 미국 산불
- “코로나19, 우한에서 만들어졌단 증거”…검증해보니
- “추미애 아들, 안중근 말 몸소 실천”…비호하다가 뭇매
- “잘못된 정치 방역” 알리겠다며…개천절 또 집회 신고
- “국토부에서 자진사퇴 요구”…'인국공 사태' 희생양?
- '순직'에 10년 걸렸다…20살 의경 죽음 내몬 가혹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