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봐주고 뇌물수수..인천해수청 공무원 2명 징역형

손현규 2020. 9. 16. 13: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영종도 일대에 조성될 관광레저단지의 진입도로 공사 등과 관련해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 6급 공무원 A(41)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4급 공무원 B(59)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영종도 일대에 조성될 관광레저단지의 진입도로 공사 등과 관련해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 6급 공무원 A(41)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4급 공무원 B(59)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공사를 맡은 시공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총 2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의 직속 상관인 B씨도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공사 현장 소장으로부터 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공사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제외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서도 "뇌물수수 범행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여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B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엄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받아 챙긴 뇌물 액수가 매우 크다고 보긴 어렵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 비뚤어진 모정이 불러온 편의점 차량 돌진
☞ 나체 여성 때리고 총살…군인들 잔혹영상 '충격'
☞ 전투복 입고 법정선 승리 성매매·상습도박 혐의에…
☞ 을왕리 음주운전자 지인 "동승자측서 자꾸 만나자고…"
☞ 여성 리포터 의상 비하했다가 해고된 라디오 진행자
☞ 연봉 2억원 넘어도 구인난…무슨 일이기에
☞ 28년 전 실종 아들 살해 용의자가 부모?
☞ 단독범·김치찌개·동사무소…역풍 부르는 與 '오버발언'
☞ "앞에 차" 목소리에도 묵묵부답…환각 질주 전 무슨일이
☞ 카카오페이로 500만원 이상 대출하면 최대 100만원 이자 지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