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제기한 김어준 불기소 의견 송치

이현정 기자 2020. 9. 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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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직후 '배후설'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4일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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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직후 '배후설'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4일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방송에 나와 한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다음날인 지난 5월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다", "기자회견 문서도 할머니가 직접 쓴 게 아닌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후 이 할머니와 수양딸 곽 모 씨는 배후설을 부인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김 씨의 프로그램에 대해 지난 14일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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